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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 주차장 또는 단독주택 상가 전자상거래업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해외구매대행업,장난감 도매업 하고있습니다

창원쪽에 단독주택 반지하를 개조한? 상가 매물이 많은데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매물 소개란에 건축용도 주차장 또는 단독주택 되어있는데 자유업종 개인사무실,창고형 매장은 가능하다고 적혀있어 괜찮은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여~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객 방문 없는 사무/창고형 전자상거래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문 판매를 하거나, 물류량이 많아 소방/주차 기준 초과 시에는 문제 발생 가능합니다

    법적 안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구청 확인 및 용도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사무실, 창고형 매장으로 분류되어 주차장/단독주택 용도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며 매물 소개처럼 명시됐다면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온라인 중심이라 고객 방문이 적어 반지하도 적합합니다.

    일단 시청 민원실이나 건축사 상담으로 용도변경 가능성 검토 후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전자상거래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해외구매대행업,장난감 도매업 하고있습니다

    창원쪽에 단독주택 반지하를 개조한? 상가 매물이 많은데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 상기 업종은 자유업종인 만큼 건축물 유형에 상관없이 입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등록이 가능한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일반주택에서는 사업자등록주소를 등록할수 없으나, 몇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표적인 업종인 전자상거래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단, 사업 지속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전에 다시 한번 세무소등에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용도로 쓰시는 것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건축물 용도와 지자체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단독주택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가처럼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창원쪽 관계기관에 천화하셔서 단독주택 반지하 주소로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어보신 뒤 계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