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 사무실, 창고 등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이 아닌 상가, 사무실, 창고 등을 임대하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함으로 업종코드는 701201 (부동산임대/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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