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종코드 문의 드립니다 1층 근린생활 시설
원룸 건물 인수하게 되었는데요
2~4층은 다가구 주택이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 인데
1층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701201 로 하면 될까요
아님 다른 번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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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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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 사무실, 창고 등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이 아닌 상가, 사무실, 창고 등을 임대하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함으로 업종코드는 701201 (부동산임대/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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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층을 사업용도로 임대하신다면 701201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