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자리잡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의 거래소 과세는 외국인들이 과세하지 않고 출금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세법에 명시되어야 과세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 수익발생시 명목을 따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가능합니다.
개인에 대한 과세는 법의 개정을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