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주차 장소가 본인의 주차 장소인지, 아니면 다른 차주의 개인 소유지에
불법 주차한 것인지 여부 입니다. 오토바이나 이륜차 역시 자동차로 분류 되어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절도 등이 인정이 되나
위의 경우 그 사용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차가 되어있는 이륜차를 본인의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기 위해 옮겨 놓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일정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륜차의 정차 장소를 옮긴 점에서 다른 파손 등이 없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