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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벌잡이258
카카오, 일레클 등등 상업용 자전거 사용하고 난 후
주차가능한 곳에 주차했는데, 만약 넘어져서 차를 긁거나하면
회사책임인가요? 아니면 이용자 책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공 자전거의 보험이 어떠한 지를 살펴 보아야 하나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곳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어떠한 곳은 주차 중 사고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보험 회사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고가 난 내용이 이용자가 주차를 제대로 해 놓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이용자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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