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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류
상승기류23.06.26

위내시경 조직검사 수술비 지급여부...

위내시경 중 용종발견되어 떼어내 조직검사를 보냈다고 하는데 원무과에서 용종제거가 아닌 조직검사만 보냈기때문에 용종절제,용종제거 수술확인서 발급이 안된다고하는데요... 조직검사를 하기 위해 떼어낸 것이 용종아닌가요...그렇다면 일주일뒤에 나오는 조직검사결과지 받을때 담당의사에게 실비보험 수술비 청구하기위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면 되나요...실비 수술비 청구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도 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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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이 없이 정기적 검진으로 인한 검진이 아닌 의사의 진단에 따라 내시경을 받는경우 내시경의 비수면, 조직검사까지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날짜별 진료비약재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통원확인서,소견서,진단서,진료차트등 가장 저렴한 서류로 준비하셔서 실비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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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장용종이 발견되어 절제술을 했을때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통 대장용종절제술을 하고 조직검사를 하는데 그 비용은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를 청구하려면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실손청구하려면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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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이 다소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위내시경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조직검사는 실비청구는 가능하지만, 수술진단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실비는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 전반에 걸쳐 보장됩니다. 따라서 위의 용종이 발견되었고 그 질병에 대한 검사를 위함이니 실비는 보장이 됩니다. 다만, 대장용종과는 다르게 '수술' 행위로 보기 위한 절제/절개 보다는 용종을 떼어내기보다 그 부분의 조직을 흡입/천자로 취하기 때문에 수술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료를 보셨다면 다음 서류로 실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진단서 (또는 처방전사본) 2. 진료비 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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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6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조직검사를 목적으로 실시한 생검은 수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비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병변 전체를 제거해야만 수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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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비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 조직의 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절제는 수술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용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단순 용종 조직일부 만을 체취 한 것이아닌 조직 전체를 절제한 경우 수술로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의 정의는 신체의 일부를 절제, 절단을 의미하므로 용종으로 인해 조직전체를 절제하였다면 이는 수술비 청구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성이 존재하므로 해당보험약관을 살펴봐야 더 정확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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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내시경중 용종 전체를 절제해야 질병수술비 받을수 잇습니다,

    조직 검사를 목적으로 용종의 일부만 절제하여 조직검사만 한 경우라면

    질병수술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생검(검사) 목적은 지급 대상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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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제거는 진단서에 용종제거시술이란 문구가 들어 갑니다. 조직검사는 용종제거후 용종의 조직을 검사하기도 하고 내시경중 이상부위를 일부떼어 조직검사를 하는데 이때는 용종제거시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의사와 상의후 용종제거가 확인된다면 진단서에 기록된서류를 제출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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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정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나 수술확인서 등 진단명(질병분류 코드),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가 필요하며 발급받기 전 병원 측에 위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발급해달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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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어떤 서류도 발급이 되질 않습니다.

    결과에 따라 비급여 비용이 많이 달라지게 되니,

    일주일 뒤에 결과 들으러 갈때 그때 모든 서류 발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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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나 기록지를 보면 용종을 때어 냈다면 용종제거에 대한 것이 적혀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 의심소견으로 인하여 조직검사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의사분을 만나서 이야기 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비청구는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

    수술비는 수술확인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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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직검사의 경우 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약관상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구요

    [실손 질병,상해 입/통원의료비 청구 필요서류]

    1. 급여/비급여 구분되어있는 진료비 영수증 사진

    2. 비급여 3만원 이상인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 사진

    3. 질병코드 확인 가능한 서류 사진 (처방전, 통원확인서, 통원기록지, 차트 등 중에서 발급비용 가장 저렴한 것) 입원했을 경우는 입퇴원확인서 등등

    4. 보험금 지급계좌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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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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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제거후 조직검사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용종제거하지 않고 조직검사를 위한 샘플만 체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직검사 후 수술여부를 결정하실 목적으로 처치를 하신 듯 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해당 의료기간의 선택인지라 뭐라쿨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수술확인서 발급이 안된다 하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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