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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조직검사 수술비 지급여부...

위내시경 중 용종발견되어 떼어내 조직검사를 보냈다고 하는데 원무과에서 용종제거가 아닌 조직검사만 보냈기때문에 용종절제,용종제거 수술확인서 발급이 안된다고하는데요... 조직검사를 하기 위해 떼어낸 것이 용종아닌가요...그렇다면 일주일뒤에 나오는 조직검사결과지 받을때 담당의사에게 실비보험 수술비 청구하기위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면 되나요...실비 수술비 청구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도 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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