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학원생 조교가 선물을 주거나 받는 것은 불법인가요?
이제 곧 조교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대학원생입니다.
워낙 선물을 주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궁금해져서요.
1) 예를 들어 조교인 제가, 할로윈/빼빼로 데이 등의 날을 챙기거나 / 시험준비기간 등에 힘내라고 사탕 초콜릿 등 작은 간식류를 포장해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대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이 강의평가를 하게되니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2) 반대로 조교활동 중에 대학원생 조교가 선물을 받는 것은 불법인가요?
3) 혹은 조교 활동 이후 방학 때에 학생들이 주는 선물을 받는 것은, 이미 그 수업의 성적을 처리하는 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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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생이 학생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은 전혀 문제될 만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대학원생으로서 조교로 계약을 하고 일하시는 경우에는 김영란법의 대상인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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