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조교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대학원생입니다.
워낙 선물을 주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궁금해져서요.
1) 예를 들어 조교인 제가, 할로윈/빼빼로 데이 등의 날을 챙기거나 / 시험준비기간 등에 힘내라고 사탕 초콜릿 등 작은 간식류를 포장해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대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이 강의평가를 하게되니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2) 반대로 조교활동 중에 대학원생 조교가 선물을 받는 것은 불법인가요?
3) 혹은 조교 활동 이후 방학 때에 학생들이 주는 선물을 받는 것은, 이미 그 수업의 성적을 처리하는 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