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물어보는 것인데
학생을 직접 평가 지도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선생님에게는 그 해당 학생이 스승의날 선물을 하는 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데 이제는 다른 학년을 맡고 있는 작년 담임선생님에게 제자가 스승의 날 선물을 하는 것도
김영란 법에 걸리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년 담임선생님의 경우는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 했던 학생(또는 학부모)으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과 다른 반 선생님이 학년 진급한 이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다른 학년을 맡고 있어 선물을 주는 학생과 직무상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