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접 수업하지 않는 다른 학년을 담당중인 작년 담임선생님에게 선물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겠지요?
조카가 물어보는 것인데
학생을 직접 평가 지도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선생님에게는 그 해당 학생이 스승의날 선물을 하는 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데 이제는 다른 학년을 맡고 있는 작년 담임선생님에게 제자가 스승의 날 선물을 하는 것도
김영란 법에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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