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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스승의날에 학교 선생님에게 편지외에 간단한 선물을 해도 김영란법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곧 있으면 스승의 날인데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 선생님에게 편지 외에 간단한 선물을 해도 김영란법으로 처벌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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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정의 선물 정도로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으나

    상호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므로 간단한 카네이션 정도로 마음을 표현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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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단한 선물이라고 하여도 업무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물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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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선생님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편지 외 간단한 선물의 가액에 상관없이 김영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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