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스승의 날인데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 선생님에게 편지 외에 간단한 선물을 해도 김영란법으로 처벌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정의 선물 정도로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으나
상호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므로 간단한 카네이션 정도로 마음을 표현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단한 선물이라고 하여도 업무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물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선생님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편지 외 간단한 선물의 가액에 상관없이 김영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