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 법인 입니다
외상매출금이 2년경과되면서 대손처리진행하려고합니다
부가세부분에대한것도 2년경과시점 확정때 대손세액공제 신고가 가능할까요?
증빙이라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계좌이체 내역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증빙일 경우, 최초 발생된 거래에 대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증빙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