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경과 대손처리시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 법인 입니다
외상매출금이 2년경과되면서 대손처리진행하려고합니다
부가세부분에대한것도 2년경과시점 확정때 대손세액공제 신고가 가능할까요?
증빙이라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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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계좌이체 내역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