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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친칠라
따뜻한친칠라22.12.23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

질문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조항 중 9의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에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란 채무자가 중소기업을 의미하나요 채권자가 중소기업을 의미하나요?

질문 2.

위 사유로 설정된 대손충당금을 제각하였을 때 대손금의 손금인정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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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조항 중 9의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채권자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대손금 인정시기는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소멸시효완성전에 임의로 선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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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채권자의 외상매출금을 의미합니다. 즉, 중소기업인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을 말합니다.

    2. 대손충당금 제각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신고조정사항(소멸시효 완성,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으로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에 의한 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처리하는 것이며, 결산조정사항(파산, 형의집행, 사업폐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일 경우에는 회사가 장부에 반영할 때 손금처리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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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를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을 회사가 제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며, 이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 즉 채권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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