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채권자의 외상매출금을 의미합니다. 즉, 중소기업인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을 말합니다.
2. 대손충당금 제각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신고조정사항(소멸시효 완성,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으로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에 의한 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처리하는 것이며, 결산조정사항(파산, 형의집행, 사업폐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일 경우에는 회사가 장부에 반영할 때 손금처리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