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06

퇴직금 정산시에 임금평균인지? 마지막 3달로 계산하는지요?

3년 반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직금을 요청하려는데 퇴직금 계산시에 임금 평균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3달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평균은 아니고,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급여(+상여금, 연차수당의 3/12)를 그 기간의 일수로나눈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 30일, 재직일수를 각 곱해 365로 나누는 게 기본적인 산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