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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06

퇴직금 정산시에 임금평균인지? 마지막 3달로 계산하는지요?

3년 반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직금을 요청하려는데 퇴직금 계산시에 임금 평균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3달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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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평균은 아니고,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급여(+상여금, 연차수당의 3/12)를 그 기간의 일수로나눈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 30일, 재직일수를 각 곱해 365로 나누는 게 기본적인 산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