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평균인금이란 3개월간 지급된 모든 수당들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