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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2.06

퇴직금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가요?

퇴직하기 3개월의 월급이 중요하다고들하던데.

3개월 월급이 특근이랑 기타 수당들 전부 포함한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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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평균인금이란 3개월간 지급된 모든 수당들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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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 30일* 근속기간 / 365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에는 특근과 기타수당 등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수당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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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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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근수당, 기타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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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종 수당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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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포탈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시면 퇴직금을 편리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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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주 15시간이상 근로하며, 1년이상 근속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특근 잔업등 기타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단,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액 제외)

    자세한 계산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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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가요?

    퇴직하기 3개월의 월급이 중요하다고들하던데.

    3개월 월급이 특근이랑 기타 수당들 전부 포함한 금액인가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문의하신 수당들은 포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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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이나 운용방식에 따라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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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합니다.

    12.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9.16~12.15 근로에대한 임금/91일)을 하면 평균임금이 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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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값이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구하는 계산식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상여금이 없다는 가정하에)

    임금에 해당하면 다 포함되는 바, 특근수당은 당연히 포함되며,

    기타수당 중 실비변상 목적이 아니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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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간 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시간외(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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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특근 등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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