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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개리185
배부른개리18524.03.13

장외 비상장주를 사서 장내에서 상장후 매매했을때 소득세가 있나요

장외에서 비상장주를 사서 장내에서 상장후 매매를 했을경우 소득세가 있나요

장외거래를 한번도 안해보아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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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장외 시장에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장내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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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장외주식을 매수한 뒤 상장 이후 매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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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장외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여 매도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주식매도 금액의 0.35%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중소기업 10%, 대기업은 20%의 세율 적용됩니다.

    (주식양도 차익 - 기본공제)* 세율

    주식양도차익 = 매도가액 - 매수가액 - 관련경비(증권거래세, 금융거래수수료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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