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장외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여 매도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주식매도 금액의 0.35%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중소기업 10%, 대기업은 20%의 세율 적용됩니다.
(주식양도 차익 - 기본공제)* 세율
주식양도차익 = 매도가액 - 매수가액 - 관련경비(증권거래세, 금융거래수수료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