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비상장주를 사서 장내에서 상장후 매매했을때 소득세가 있나요
장외에서 비상장주를 사서 장내에서 상장후 매매를 했을경우 소득세가 있나요
장외거래를 한번도 안해보아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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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장외 시장에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장내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장외주식을 매수한 뒤 상장 이후 매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장외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여 매도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주식매도 금액의 0.35%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중소기업 10%, 대기업은 20%의 세율 적용됩니다.
(주식양도 차익 - 기본공제)* 세율
주식양도차익 = 매도가액 - 매수가액 - 관련경비(증권거래세, 금융거래수수료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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