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00회사의 상장된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장이 폐지되면서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이되었습니다.
장외 주식거래로 가지고 있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여 전체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등 기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양도하는 주식 중 질문하신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입니다.
그러나 양도차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0원이기 때문에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양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