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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2.03.11

고용증대기업에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작성시 문의드립니다.

1. 고용증대기업에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작성시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사회보험료세액 서류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2. 21년 신규법인사업자일 경우 중소기업 신규가입사회보험료세액공제도 해당이 되나요?

연관된 신청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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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별도입니다.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만 신청하시려면 고용증대공제세액과 관련된 서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등의 부속서류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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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조특법 시행규칙 별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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