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기업에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작성시 문의드립니다.
1. 고용증대기업에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작성시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사회보험료세액 서류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2. 21년 신규법인사업자일 경우 중소기업 신규가입사회보험료세액공제도 해당이 되나요?
연관된 신청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별도입니다.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만 신청하시려면 고용증대공제세액과 관련된 서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등의 부속서류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조특법 시행규칙 별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