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별도입니다.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만 신청하시려면 고용증대공제세액과 관련된 서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등의 부속서류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