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도 대비 22년도 고용증가인원이 발생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이에따른 세무서 제출서류가 뭐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 세액계산서와 세액공제신청서,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세액공제신청서, 고용증대기업에대한세액공제계산서,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를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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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공제및감면세액 합계표, 세액공제 신청서 이렇게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직전 과세기간 대비 당해 과세기간의 정규직 직원에 대한
고용이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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