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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3.20

이번 법인세신고때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해서 서류제출을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21년도 대비 22년도 고용증가인원이 발생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이에따른 세무서 제출서류가 뭐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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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 세액계산서와 세액공제신청서,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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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세액공제신청서, 고용증대기업에대한세액공제계산서,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를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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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공제및감면세액 합계표, 세액공제 신청서 이렇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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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직전 과세기간 대비 당해 과세기간의 정규직 직원에 대한

    고용이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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