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기준검토표 상 요건에서 중기업과 소기업에 적합한 것으로 나오면 중소기업인가요?
2. 그리고 중소기업인 경우 어떤 효과가 있나요?
3. 중소기업인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액에 제한이 없고 접대비 인정한도가 36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인가요?
4. 긍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상의 중소기업이라도 중소기업으로서 이월결손금공제한도 등이 적용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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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을 하게 되는 데, 이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는 중소기업 여부에 따른 각종 세액
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에 해당시 일반 기업에 비하여 세액감면 등을 더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금융업은 대부분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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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여러 공제나 감면적용시 중소기업과 일반기업 상 차이가 있는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검토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중기업+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모두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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