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득세감면 적용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월급이 들어올 때 플러스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연말 정산 환급 받을 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공제할 때 해당사항 반영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연말정산 시 반영하면 초과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처리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결국 결과는 동일합니다. 즉, 매월 급여받을 때 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연말정산시 일괄적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