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받을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번에 임금체불을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떼지는 건가요?
소득세랑 지방세만 떼나요?
만약 그게 맞다면 제가 청년소득세감면을 신청했는데 안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정할 때는 세전금액으로 정하고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등은 근로자가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체불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지만 세금은 미리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세후 금액으로 체불임금을 확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등을 제외한 세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된 임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지방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된 금액으로 지급을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때 보통은 원천징수의무자로 사업주가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는 각종 제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세, 주민세,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수령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이러한 각종 제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근로자가 별도로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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