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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26

연말 정산 벼락치기 중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연말 정산을 미리 준비 하면 정말로 13월 월급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 중에서 지금이라도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 연금 저축에 돈을 넣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얼마나 넣으면 어느 정도의 해택을 볼 수 있고, 위험성은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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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불입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이하)의 경우 15% 그외에는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기전에 세액공제받은 부분이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15%세율로 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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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에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여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 중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12% 또는 15% 연금게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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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세제혜택인 만큼 요건만 충족하면 위험성은 없으나 그만큼 나의 현금흐름이 해당 상품에 묶여있는 것이라 그러한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자 : 1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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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여유자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2.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불입한다면 16.5만원 또는 13.2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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