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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22.12.29

연금 저축보험은 얼마까지 소득공제가능한가요?

연말 정산용으로 개인연금 급하게 가입할려고하는데요.

한해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소득공제 금액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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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이와 금융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세액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 경우인 50세 미만이거나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한 한도는 700만원인데, 그 안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각각의 한도는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는 400만원(따라서 퇴직연금계좌한도는 300만원)이며, 총급여액 1억 2천 초과인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는 300만원(따라서 퇴직연금계좌한도는 4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요건에 맞는 한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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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으로 세액공제 한도는

    50세 미만 이면서 총급여가 1.2억원 이하라면 400만원을

    50세 이상이면서 총급여가 1.2억원 이하라면 6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1.2억원 초과시에는 3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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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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