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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287
잘웃는두더지28723.04.11

라섹 수술 이후 4개월간 약국에서 보험 적용 불가한가요?

라섹 수술을 하고 4개월간 보험 적용 불가하다고 병원에서 안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안과 처방만 보험 적용 불가한 건가요? 아니면 내과, 산부인과 등 타과 보험도 적용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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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가 아니여서 요양급여 헤택을 못받습니다.

    나라에서 치료가 아닌 미용은 지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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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안과처방에 대해서 보험적용이 불가한겁니다. 인공눈물을 미리 쟁여놓으시는게 좋습니다.

    다른 과의 진료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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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라섹수술은 미용의 목적이기 때문에 실비에서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라섹수술로 보험적용이 불가하다면 아마 눈에 관련해서만 그럴 것입니다.

    다른 부위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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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을 말씀하시는것인지 어떤 보험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건강 보험이라면 다른 과의 진료나 치료는 건강 보험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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