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수술을 하고 4개월간 보험 적용 불가하다고 병원에서 안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안과 처방만 보험 적용 불가한 건가요? 아니면 내과, 산부인과 등 타과 보험도 적용 불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