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 수술을 받았습니다.
4기 판정을 받아서요
보험 약관에 직장 질환과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K60~K62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보장이 안된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K60~K62, K64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치질, 치핵, 치열, 항문탈출 등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실비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비급여 비용은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져 있어요.
이중 비급여는 보상되지 않으나 급여는 보상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해당 부분은 보장이 안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비같은 경우 가입시기에 따라 치질에 대한 보장내용이 다릅니다. 3~4세대 실비는 비급여부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글에 써주신 내용보다 그 전 부분의 글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약관의 각 내용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라고 쓰고 그 밑에 정확한 예시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보신 약관의 "직장 질환과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K60~K62"이라는 문구가 어떤 항목의 하위 조항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혼자 확인하시기 어려우시다면 가지고 계신 보험의 이름과 특약 담보명을 말씀해주시면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k60~k62의 비급여에 대해서 보장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