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약관좀 문의드려도 될까요?
치질 수술을 받았습니다.
4기 판정을 받아서요
보험 약관에 직장 질환과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K60~K62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보장이 안된다는 뜻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K60~K62, K64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치질, 치핵, 치열, 항문탈출 등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실비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비급여 비용은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비같은 경우 가입시기에 따라 치질에 대한 보장내용이 다릅니다. 3~4세대 실비는 비급여부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글에 써주신 내용보다 그 전 부분의 글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약관의 각 내용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라고 쓰고 그 밑에 정확한 예시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보신 약관의 "직장 질환과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K60~K62"이라는 문구가 어떤 항목의 하위 조항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혼자 확인하시기 어려우시다면 가지고 계신 보험의 이름과 특약 담보명을 말씀해주시면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