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양은냄비로 폭행당했습니다.

4월 3일 학교에서 학생회 행사로 학교에서 지켜야 할 내용으로 행사를 열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하지 말자로 친구 한명과 함께 있었는데요. 친구가 때리는 역할, 제가 맞는 역할 이었습니다. 근데 쌍둥이 형제가 오더니 "내가 때려도 돼?"라고 말한후 친구가 가지고 있던 양은 냄비를 강탈한후 저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이 경우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적용되나요? 또 다른 법령은 어떤게 적용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양은냄비를 빼앗아 사용한 점 때문에, 그 냄비가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평가되면 특수폭행 쪽이 문제될 수 있고, 실제로 상처나 치료가 필요한 손상이 생겼다면 특수상해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행했을 때 성립하고, 특수상해는 그 행위로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했을 때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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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양은냄비는 법리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해 폭행했다면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또한 학교 내 사건이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 처분도 병행될 사안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해 정도나 당시 상황의 긴급성 등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는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역할극의 일종이나 연장선이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