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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캥거루121
한가한캥거루12123.06.20

청소년 특수폭행 초범 형량 얼마나 나올까요?

얼마 전 학교에서 친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친구가 부모님 욕을 하며 점점 선을 넘어 화가 나 친구의 뺨을 때리고 친구에게 꺼지라 했고 친구는 더 심한 부모님 욕을 계속하여 의지로 친구를 3대가량 때리고 발로 1대 찼습니다 이로 인해 친구는 쇄골에 금이 가고 전치 5주가 나왔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까지 갔지만 친구와 친구 부모님은 결과가 성에 안 찬다며 고소까지 진행한다고 하던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형이 어떻게 나오나요? 그리고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는 만 16세이고 학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보디빌딩으로 소년체전을 준비 중인데 문제가 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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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치5주의 피해라면 결코 낮은 피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높은 호수의 처분이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형사처벌(벌금형)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소년체전 부분에 관하여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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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보호 처분의 내용을 미리 점치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안이 상해에 이르는 전치 5주의 다소 중한 피해를 입힌 점에서 엄중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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