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수폭행 초범 형량 얼마나 나올까요?
얼마 전 학교에서 친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친구가 부모님 욕을 하며 점점 선을 넘어 화가 나 친구의 뺨을 때리고 친구에게 꺼지라 했고 친구는 더 심한 부모님 욕을 계속하여 의지로 친구를 3대가량 때리고 발로 1대 찼습니다 이로 인해 친구는 쇄골에 금이 가고 전치 5주가 나왔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까지 갔지만 친구와 친구 부모님은 결과가 성에 안 찬다며 고소까지 진행한다고 하던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형이 어떻게 나오나요? 그리고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는 만 16세이고 학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보디빌딩으로 소년체전을 준비 중인데 문제가 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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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치5주의 피해라면 결코 낮은 피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높은 호수의 처분이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형사처벌(벌금형)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소년체전 부분에 관하여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보호 처분의 내용을 미리 점치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안이 상해에 이르는 전치 5주의 다소 중한 피해를 입힌 점에서 엄중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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