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답변드리기 전에,
일단 부가가치세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으로 돌아와서,
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가가치세도 포함하여 110만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110만원은 기실(임대료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가치세 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돌려받는다는 말은 틀린말이고, 질문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말은 맞는말입니다.
2. 참고로, 보증금 3천만원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가 계산되기는 하나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