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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벌새247

깨끗한벌새247

25.01.05

직장인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규직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월급으로 생활이 되지않아 투잡을 하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수 있는일이라..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25.01.05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직장인도 가능합니다. 직장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선에서 운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자유의 원칙상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취업규칙 상에 겸업에 관하여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내규를 확인하고 진행함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장 내에 겸업, 겸직 등에 관한 금지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짐나 직장인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있어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금지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싱관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사업은 회사가 따로 규율하고 있다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겸업금지로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확인하시고, 불안하다면 인사팀 문의 후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회사에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이 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라고 해도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직중인 직장에서 겸업겸직을 금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1.05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