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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잠이없는땅강아지
3개월 지났고 말 그대로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3개월 지나면 준다던 출입증(=사원증)도 아직 감감 무소식이고여..
그래서 물어보니 그럼 아직 수습이 안끝난거지.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3개월이 칼같이 지나면 수습이 끝나는게 아니고 이런식인가요??ㅠㅠ...
출퇴근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이미 지난 상태이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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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정규직에 관한 근로조건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수습기간 만료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본채용이 이루어져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는 새로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