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가요?
매출액 대비해서 책정이 되나요? 아니면 이익에 대해서 책정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책정이 되나요? 아니면 이익에 대해서 책정을 하나요?"의 개념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는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하고 납부(지금은 일정 금액 미만은 2번신고하고 4번 납부)하는게 원칙이고 개인사업자는 2번신고 하고 4번 납부가 원칙입니다.
일반과세자를 가정 할 수 있겠네요
매출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으로 매출액의 10%가 계산됩니다. 즉, 매출액X10%가 매출세액입니다.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하고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차량등에 대한 매입세액이 아닌 경우)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즉, 매출세액 - 공제가능한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 3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또는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4월, 10월 25일)은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의
결정세액의 1/2을 관할세무서에서 예정고지를 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6개월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예정고지세액
등을 차감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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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상우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1) 신고/납부
1월~6월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7월~12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셔야 하고 4월과 10월은 세무서에서 고지납부 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구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구조로 이익에 몇% 세금을 내는 소득세/법인세 개념과는 다릅니다.
단적인 예로 직원을 고용하였을 경우 인건비라는 비용이 발생되지만 인건비에는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기마다 한 번, 일년에 총 두 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알고 계시는 것 처럼 분기마다 한번씩 일년에 총 네번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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