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책정이 되나요? 아니면 이익에 대해서 책정을 하나요?"의 개념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는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하고 납부(지금은 일정 금액 미만은 2번신고하고 4번 납부)하는게 원칙이고 개인사업자는 2번신고 하고 4번 납부가 원칙입니다.
일반과세자를 가정 할 수 있겠네요
매출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으로 매출액의 10%가 계산됩니다. 즉, 매출액X10%가 매출세액입니다.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하고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차량등에 대한 매입세액이 아닌 경우)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즉, 매출세액 - 공제가능한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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