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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5

세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가요?

매출액 대비해서 책정이 되나요? 아니면 이익에 대해서 책정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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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책정이 되나요? 아니면 이익에 대해서 책정을 하나요?"의 개념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는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하고 납부(지금은 일정 금액 미만은 2번신고하고 4번 납부)하는게 원칙이고 개인사업자는 2번신고 하고 4번 납부가 원칙입니다.

    일반과세자를 가정 할 수 있겠네요

    매출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으로 매출액의 10%가 계산됩니다. 즉, 매출액X10%가 매출세액입니다.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하고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차량등에 대한 매입세액이 아닌 경우)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즉, 매출세액 - 공제가능한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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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 3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또는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4월, 10월 25일)은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의

    결정세액의 1/2을 관할세무서에서 예정고지를 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6개월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예정고지세액

    등을 차감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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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상우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1) 신고/납부

    1월~6월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7월~12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셔야 하고 4월과 10월은 세무서에서 고지납부 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구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구조로 이익에 몇% 세금을 내는 소득세/법인세 개념과는 다릅니다.

    단적인 예로 직원을 고용하였을 경우 인건비라는 비용이 발생되지만 인건비에는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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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기마다 한 번, 일년에 총 두 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알고 계시는 것 처럼 분기마다 한번씩 일년에 총 네번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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