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품 매각 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및 양도일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2023.10월에 개인에게 비품을 매각하였습니다.
위 개인이 추후 사업자등록 예정이라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여서 2023.12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1. 이럴 경우 고정자산매각분개 시 양도일자는 실제 양도일자인 2023.10월로 해야하나요?
2. 위처럼 처리한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실제 양도일자가 맞지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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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1)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법인 보유 비품 등을 매각한 경우 비품에 -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인도된 날)에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매출 전자 -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 2) 법인이 개인에게 법인 보유 비품을 매각하고 인도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를 해야 하는 데, 늦어도 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다음다 10일까지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않거나 늦게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 부과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 보아 12월에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2.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