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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아나콘다10
선한아나콘다1023.12.20

비품 매각 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및 양도일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2023.10월에 개인에게 비품을 매각하였습니다.

위 개인이 추후 사업자등록 예정이라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여서 2023.12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1. 이럴 경우 고정자산매각분개 시 양도일자는 실제 양도일자인 2023.10월로 해야하나요?

2. 위처럼 처리한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실제 양도일자가 맞지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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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법인 보유 비품 등을 매각한 경우 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인도된 날)에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2) 법인이 개인에게 법인 보유 비품을 매각하고 인도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데, 늦어도 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다음다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않거나 늦게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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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 보아 12월에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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