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법인 보유 비품 등을 매각한 경우 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인도된 날)에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2) 법인이 개인에게 법인 보유 비품을 매각하고 인도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데, 늦어도 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다음다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않거나 늦게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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