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제가 교회에 다니는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제가 교회에 다니는데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사이비나 다른 이단 단체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거나 소리지르면
형법 158조에 나오는 장례식등방해죄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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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패를 부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건 적극적인 행위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