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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나아가는래빗
전세낀집 매매 후 약 1년 후에 실입주예정입니다.
매매 잔금 시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추후 세입자 전세금 반환 후 실입주시 추가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올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취득시점에만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 반환에 대한 출처조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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