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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분좋은시작
기분좋은시작

제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인걸까요?

몇일전 일을 하다 다쳐 4일 이상 쉰 건설 일용직인데 공상 하기로 하여 건보로 치료 받다 금전적으로 힘들어 다시 일용직 출근을 했습니다.일했던 회사에선 산재로 처리 하라 하였지만 휴업급여 받고 살 여유가 없다 보니 요양신청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산재서류까지 작성하고 고민중에 있는데 일은 계속 해야 하는데 혹시 신청하면 4일간 일 못한 휴업급여가 나오는건지 아님 요양 신청 승인 후부터 일 못한게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서럽고 분합니다.

다친 부위가 햄스트링 근육 인대 손상이라 걷고 이런건 괜찮지만 더 심해질까 무섭기도 하고 .. 일은 안할수는 없고 이럴땐 요양신청만이라도 하는게 나을지 건보로 치료 받을지

일을 무조건 시작 해야 해서 오늘부터 나오기는 했습니다.몇일간 많은 질문 드리고 좋은 말씀들 많이 받아 감사인사 드리며 마지막 선택 앞에서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바로 일을 하기보다는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에 전념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한다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날 이후에 휴업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요양기간이 결정되면 그 기간에 대한 보상(휴업, 요양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친 후에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쉰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