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땅의 명의 관련해서 질문드려봅니다.
A와 B는 자매관계이며, 땅을 매매했는데 A는 700평, B는 200평해서 총 900평이고 명의는 전부 A로 되어있습니다. A의 자식이 그 땅을 담보로 5억이 넘는돈을 대출받았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걸 보고 B는 알게되었습니다. 10년정도 지난 지금이라도
질문1번) 200평을 B씨 명의로 해놓고 싶은데 어디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절차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가 동의했을 때)
질문2번) 담보대출이 있어서 B에게 따로 불이익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