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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강한양16
완강한양16
21.06.01

토지임대료사용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와 B는 토지를 공동소유하여(A지분3, B지분7) 그 위에 건물을 지었고, 건물을 각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A는 본인의 토지, 건물을 C 에게 매도한 듯 보입니다.(사실관계는 알 수 없고, 다만 C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후 B는 위 건물 옆에 조그마하게 가건물을 지어 자녀에게 가게를 차려 사용하게 하였고, C와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33만원씩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잘 되지 않자 임대료를 밀리게 되었고, C는 임대료를 밀렸으니,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고 하며, 그동안 밀린 임대료도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위 B 입니다.

1. B는 본인도 땅의 공동 소유자이니 본인의 지분만큼 사용할 권한이 있는데, C에게 임대료를 줘야하는지?

2. 소장을 받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C는 공유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공유자 이름에 A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했는데, 이전등기만을 안한 것인지, 매매 자체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그렇다면 C는 청구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닌지?

3. 설사 C에게 청구권한이 있다손 치더라도...공유지분만큼만 청구권한이 있어서...월세 33만원중 자신의 지분비율만큼(3/10)만 청구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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