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가해자)상대측 운전자가 사망했을 경우 피해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법적으로 가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라도 어찌되었든 피해자측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은 받아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보상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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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나머지 손해배상금이 남아 있는 경우나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민사 부분은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 보험만 가입 되어 있는 경우 초과 손해에 대해 가해자의 유산(상속인)에 대해 청구 가능 합니다.
형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사망으로 종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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