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가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라도 어찌되었든 피해자측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은 받아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보상 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