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나머지 손해배상금이 남아 있는 경우나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