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나요?
지난 추석 때 발생했던 영월 터널 역주해 교통 사고에서 가해 자량이었던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나요? 사망자 재산 압류 같은 것 걸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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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때 발생했던 영월 터널 역주해 교통 사고에서 가해 자량이었던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나요? 사망자 재산 압류 같은 것 걸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