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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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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나요?

지난 추석 때 발생했던 영월 터널 역주해 교통 사고에서 가해 자량이었던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나요? 사망자 재산 압류 같은 것 걸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자가 사망하면 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사망자에게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가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