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을 파기하신다면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지는 계약서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월세계약을 재계약한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야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복비를 지불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거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물건을 손상시키거나,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임대인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비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계약을 파기하시려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임대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면 복비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음 임차인을 구해주시는 것은 임차인의 의무는 아니므로,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맡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