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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말벌225
기운찬말벌22523.11.30

월세계약을 파기하게 됐는데 꼭 복비를 지불해야 되나요?

제가 월세계약을 하고 3개월 정도 살다가 일이 생겨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임차인을 제가 구해야하는데 피터팬이나 당근통해서 사람만 바톤터치하고 그냥 나가면 되나요??


인터넷 보니까 복비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 많던데 제가 부동산을 끼는경우에만 복비지불해도 되지않나요??


제가 사람을 직접 구하면 집주인이랑 다음 임차인이랑 계약하면 될텐데 굳이 복비 지불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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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안하고 당사자들끼 하면 복비 아내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임차인을 찾아서 계약을 하면 임대인의 수수료를 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동산에서 대필을 하실때는 대필료 5만원에서 10만원생각하시면 됩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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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기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중도 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다음임차인을 임의대로 구한다고 퇴거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위 경우처럼 하시면 전대차로써 계약불이행 및 계약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수 있으니,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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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도퇴거시 실무적으론 새로운임차인과의 계약에 대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기존임차인 , 즉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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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을 파기하신다면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지는 계약서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월세계약을 재계약한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야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복비를 지불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거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물건을 손상시키거나,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임대인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비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계약을 파기하시려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임대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면 복비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음 임차인을 구해주시는 것은 임차인의 의무는 아니므로,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맡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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