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1년 12월 15일 계약하셨기 때문에 현재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황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신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며,
만약 그 이전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해주는 대신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중개수수료를 내고 계약해지를 하거나 또는 3개월 후 계약해지가 되면 그때 방을 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