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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다람쥐100
까칠한다람쥐10024.02.15

21년 12월 계약한집 올해 3월에 빼는데 제가 복비 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그래도 21년 12월 15일에 월세 계약했는데 올 3월이 급하게 빼게 됐습니다.

집주인께서 그럼 남은기간동안 승계할 사람을 찾던가 세입자를 구해야하니 중개수수료를 저보고 내라고 하는데 맞나요~?

계약 기간은 자동으로 1년씩 계약이 된거니 그렇게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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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대신 복비를 지급하라는 조건을 붙인 것인만큼, 중도해지를 원한다면 해당 조건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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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1년 12월 15일 계약하셨기 때문에 현재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황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신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며,

    만약 그 이전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해주는 대신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중개수수료를 내고 계약해지를 하거나 또는 3개월 후 계약해지가 되면 그때 방을 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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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해지 후 급히 이사하는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복비를 내주기도 하나


    그것이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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