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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꽃무지276
초록꽃무지27623.06.20

9년전 식당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 민사를 걸수있나요?

9년전쯤에 식당 직원이 제 손에 뜨거운 국을 쏟았습니다

그당시 식당 주인과 같이 병원에갔었고, 2도화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설때 10만원을 강제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이후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흉터만 보면 자꾸 우울해서, 민사라도 걸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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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분이 도과되어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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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인바,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도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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