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쯤에 식당 직원이 제 손에 뜨거운 국을 쏟았습니다
그당시 식당 주인과 같이 병원에갔었고, 2도화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설때 10만원을 강제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이후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흉터만 보면 자꾸 우울해서, 민사라도 걸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분이 도과되어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인바,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도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