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후문 일방통행길에 거주지역에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학생들흡연에 담배꽁초청소하기 바쁘고 여기저기 금연표지판도 많이 붙어있는데 골목지날때 저희가게오는 손님들도 담배연기에 질색하시고 꽁초청소도 넘 힘듭니다.이럴때 학생이나 대학교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