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후문 일방통행길에 거주지역에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학생들흡연에 담배꽁초청소하기 바쁘고 여기저기 금연표지판도 많이 붙어있는데 골목지날때 저희가게오는 손님들도 담배연기에 질색하시고 꽁초청소도 넘 힘듭니다.이럴때 학생이나 대학교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흡연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