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앞에서 흡연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을경우 손해배상 가능한지요?
대로변 매장입니다. 매장 문 앞이 서럼둘아 지나다니는 인도이고 야외 테이블도 있고 매장 건물 위는 거주구역이라 금연 안내판도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매장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담배꽁초 바닥에 버려두고 가는 건 덤이구요. 가게안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와서 영업에 차질이 생길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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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 모두가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보건소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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