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토지로 향하는 출입구가 오직 내 소유의 토지일때에는 출입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가 제 땅을 넘어서야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있다면, 제 땅을 의도하지 않아도 절대 막으면 안되나요? 법적으로 제 땅인데, 제가 건축물을 지어 다른사람 토지 출입을 막으면 제가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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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맹지 즉 일부 도로나 통로를 지나지 않으면 통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위토지 통행권 등이 인정되나 그 토지 소유자는 통행에 대한 대가 등의 사용료 지급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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