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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젊은왈라비91
젊은왈라비91
23.12.14

위법한 사항 발생으로 타인소유의 토지에 출입을 해도 되나요?

현재 국유재산을 관리하고있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위법한 사항 발생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출입이 가능한 법령이 있을까요?

국유재산법 제67조에 따르면 다른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이란 법령 말고 다른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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