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유재산을 관리하고있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위법한 사항 발생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출입이 가능한 법령이 있을까요?
국유재산법 제67조에 따르면 다른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이란 법령 말고 다른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법 이외에는 특별히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법률은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