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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23.10.13

도로로 오래전부터 사용중인 사유지를 막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개인사유지를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중인곳이 있습니다 토지지목도 도로로 되어있고요 우회로가없어서 막히면 진출입을 할수없습니다 땅주인이 이런곳을 갑자기 막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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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회로가 없는 맹지라면 타인 소유의 사도라 하더라도 도로의 소유자가 진출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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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완전히 맹지 (즉 길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바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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