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회로가 없는 맹지라면 타인 소유의 사도라 하더라도 도로의 소유자가 진출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