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23.10.13

도로로 오래전부터 사용중인 사유지를 막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개인사유지를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중인곳이 있습니다 토지지목도 도로로 되어있고요 우회로가없어서 막히면 진출입을 할수없습니다 땅주인이 이런곳을 갑자기 막을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회로가 없는 맹지라면 타인 소유의 사도라 하더라도 도로의 소유자가 진출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완전히 맹지 (즉 길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바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