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 항목대해서는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되며,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지 여부는 소득자의 소득 현황, 소득금액의 크기, 소득세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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