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내 교통사고 산재보험처리 후 제게 민사소송또는 형사가 올 수 있나요?
영상은 없지만.
건설현장에서 사각지대에서 작업하시는 분이 계셧고 주변 건설쪽의 신호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근로자분이 작업하던 자재에 의해 근로자분의 다리에 상해가 생겼습니다.
당시 병원도 바로 모시고 갓고 건설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얼마전 전화가와 장애판정이.나올 수도 잇으니 보험처리 또는 합의를 말하는데.
1. 건설사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는 건설사에서도 인정 후 산재처리 되었습니다.
제 보험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이중처리가 가능한건가요?
2. 하나의 사건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 제게 소송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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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산재 보험은 국가 보험으로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만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거나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가 들어옵니다.
2.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결국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니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신호수의 과실과 질문자님의 과실을 판단하여 과실 비율만큼 보험사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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