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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불곰297
찬란한불곰297
24.03.08

현장내 교통사고 산재보험처리 후 제게 민사소송또는 형사가 올 수 있나요?

영상은 없지만.

건설현장에서 사각지대에서 작업하시는 분이 계셧고 주변 건설쪽의 신호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근로자분이 작업하던 자재에 의해 근로자분의 다리에 상해가 생겼습니다.

당시 병원도 바로 모시고 갓고 건설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얼마전 전화가와 장애판정이.나올 수도 잇으니 보험처리 또는 합의를 말하는데.


1. 건설사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는 건설사에서도 인정 후 산재처리 되었습니다.

제 보험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이중처리가 가능한건가요?

2. 하나의 사건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 제게 소송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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