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다리 골절로 산재요청 조건 되는지요?
인터넷 설치하는 기사입니다. 전신주를 오르고 가정집에 인터넷 제공해주는 일을 하는데
며칠 전 사다리 오르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 골절을 당했습니다.
회사에 산재 요청을 했으나 안전수칙 부주의로 불가하다고 하네요
안전띠를 메고 했어야 하나 제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는 인정은 하는데 그럼 이 경우는
산재처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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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의 경우는, 본인 과실 정도나 유무와 상관없이 사고 당시 업무 수행중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산재로의 처리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측은 조력의무만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