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호수 근무중 교통 사고로 산산재처는
아는분이
일용직으로 고용 되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규자 및 신호수교육 없이 현장 투입
도로 점용 공사 신호수로 근무중
전방 주시 태만 차량의 사고로
전치 12주상해진단
산재 신청 하였습니다
블박사고영상을 봤을때 차량과 사고 직전까지
도로에 공사안내표지판, 라바콘 등
신호수 보호조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재수없게 사고난거라고 하였지만
자동차 보험회사나 저는 안전의무위반으로
고용주의 일부 과실이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회사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회사에게 과실이 없는걸까요?